축산출장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방소운
작성일
2015-03-10 08:33
조회
2212
영덕군 공고 제2015 - 191호
축산출장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축산출장소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축산출장소 방범용 cctv 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