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방소운
작성일
2015-03-18 05:34
조회
2410


영덕군 공고 제 2015 - 218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고



 



 



영덕군 공인조례 제6(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공인의 폐기)의거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같은 조례 9(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318





영 덕 군 수



 



 



 



1. 사용개시일 : 2015. 3. 18.



2. 신조등록사유



지방재정법일부개정(2014.11.29.)에 따른 신조공인 등록 및 폐기



3.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