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작성자
김경목
작성일
2015-06-02 09:02
조회
1518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hwp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