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작성자
김경목
작성일
2015-06-02 09:03
조회
639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