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작성자
지은경
작성일
2016-04-25 10:44
조회
1058
★2016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1.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함유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최대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지원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4가지 모두 만족)
① 거주기준: 영덕군민(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②대상분류: 임신부(20주이상), 출산수유부, 영유아(60개월미만)
③소득수준: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④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이상의 영양위험 보유자
3. 접수기간: 2016.5.3(수)~4(목),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기간 이후 퇴록자 발생 시 수시접수 예정)
4. 구비서류 및 접수처
①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1부,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의료보험증, 임신출산증빙서류(산모수첩,의사진단서.출생증명서중 1개) ,직장가입자의경우 자동차보험증권
② 접수처: 영덕군보건소 3층회의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 영양상담실 (☎730-6833, 730-7255)로 연락바랍니다.
1.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함유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최대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지원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4가지 모두 만족)
① 거주기준: 영덕군민(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②대상분류: 임신부(20주이상), 출산수유부, 영유아(60개월미만)
③소득수준: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④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이상의 영양위험 보유자
3. 접수기간: 2016.5.3(수)~4(목),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기간 이후 퇴록자 발생 시 수시접수 예정)
4. 구비서류 및 접수처
①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1부,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의료보험증, 임신출산증빙서류(산모수첩,의사진단서.출생증명서중 1개) ,직장가입자의경우 자동차보험증권
② 접수처: 영덕군보건소 3층회의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 영양상담실 (☎730-6833, 730-725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