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사업 온라인 구매처 확대 안내
작성자
지은경
작성일
2016-04-26 09:44
조회
357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사업 온랑니 구매처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기 저 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4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53,927원 지역33,899원 혼합 54,672원
- 조제분유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구매비용 월6만4천원, 조제분유 월8만6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등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구입처 : 우체국쇼핑몰 및 전화(1588-1300), 중소기업청 등록 나들가게, 옥션, 지마켓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 부모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730-6829)
♣ 지원대상 : 기 저 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4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53,927원 지역33,899원 혼합 54,672원
- 조제분유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구매비용 월6만4천원, 조제분유 월8만6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등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구입처 : 우체국쇼핑몰 및 전화(1588-1300), 중소기업청 등록 나들가게, 옥션, 지마켓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 부모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73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