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방소운
작성일
2015-01-14 09:27
조회
2449


영덕군 공고 제 2015 - 34 호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고



 



 



영덕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에 의거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영 덕 군 수



 



 



 



1. 사용개시일 : 2015. 1. 13.



 



2. 신조등록사유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2015.1.1.)에 따른 신조공인 등록 및 폐기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2015.1.1.)에 따른 계관직 신조공인 등록



 



3.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