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김경목
작성일
2015-01-17 02:51
조회
2956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ㆍ(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