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16-02-11 17:31
조회
807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있는 자에 대하여 영덕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김**
2. 공 고 기 간 : 2016.2.11 ~ 2016.2.19(9일간)
3. 공 고 방 법 : 영덕읍사무소 게시판 및 영덕읍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