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16-02-22 17:29
조회
760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김**
2. 공고기간 : 2016.02.22 ~ 2016.03.07 (15일간)
3. 공고방법 : 영덕읍 게시판 및 영덕읍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