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16-03-08 16:50
조회
619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영덕군 영덕읍 남산2길 박** 외 2명
2. 공 고 기 간 : 2016. 03. 08 ~ 2016. 03. 18 (11일간)
3. 공 고 방 법 : 영덕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