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지원사업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최명지
작성일
2025-07-04 11:38
조회
390


 

✅   25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시행: 출산당 25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 남성난임 시술비 신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인 난임 남성(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1. 고환조직 정자채취술(폐쇄성 무정자증) : 3회 (검사비,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90% 최대 100만 원 내 지원)

  • 2.  정계정맥류 : 1회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100만 원 내 지원)

  • ※ 1, 2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남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 신청서류:  신청서,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및 세부내역서(반드시 진단코드 명시), 시술 확인서,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기한: 시술 종료 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신청


✅영구적 불임 예상 동결보존비 신설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주민등록 주소 영덕,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생애  1회

  • 지원범위: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e보건소(e-health.go.kr)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문의: 영덕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73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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