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김승리
작성일
2022-12-13 17:49
조회
131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2. 12. 13. ~ 2022. 12. 21. (7일 이상)

2.대 상 자 : 방*옥 외 7명(붙임 참조)

3.공고사유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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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남정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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