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이영방
작성일
2024-07-22 14:38
조회
351
영덕군 공고 제2024-936호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7. 22.(월) ~ 8. 9.(금)

2.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영덕군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대상 : 만18~40세 미만(1984.1.1. ~ 2006.12.3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내용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1인당 2백만원 지원 한도)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시행지침 별지 제1호 및 제2호)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1부

라. 임대료 납부 약정서 1부(농어촌공사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영덕읍 경동로 8113)

7. 상세내용 :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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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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