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이영준
작성일
2022-09-16 10:32
조회
11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16(금)

2. 공고기간 : 2022. 9. 16 ~ 2022. 9. 29

3. 공고대상 : 방*숙 외 7명(붙임문서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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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달산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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