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이경은
작성일
2024-12-04 10:11
조회
195
영덕군 관내에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확대 지정 예정인『노인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설치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