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고시

작성자
이경은
작성일
2024-12-16 09:32
조회
172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신규)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