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삼계2리 마을회관 외 1개소)
작성자
박소영
작성일
2025-08-21 13:19
조회
97
영덕군 관내에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정 예정인『노인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설치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