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수지
작성일
2024-01-11 13:29
조회
17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쇄사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이며,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3. 공고기간:  2024. 1. 11.~2024. 1. 25. (14일간)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연 락 처 : 054-730-6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