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김철호
작성일
2024-01-17 09:44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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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고 제2024-43호

경상북도 기념물 지정대상으로 선정된「영덕 광산봉수」와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한 문화재구역도와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거하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622호, 2022.11.30.」에 따라 작성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문화재 : 영덕 광산봉수(경상북도기념물)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덕군 대리 산154-1
○ 공고(공람)기간 : 2024. 1. 17.  ~ 2024. 2. 6. (21일간)
○ 공람장소 : 영덕군청 홈페이지 및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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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 연 락 처 : 054-73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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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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