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불복청구 등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사항 고시

작성자
심정훈
작성일
2023-07-27 09:19
조회
214

 「165개 자치단체가 15개 업체에 수시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응 등 권한 위탁 약정」이 체결되어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위 탁 자 : 영덕군수 등 165개 지방자치단체장


2. 수 탁 자 : 울산광역시


3. 위탁 업무 : 담배소비세 관련 불복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권한


4. 위탁 기간 : 2023. 4. 28. ~ 지방세 불복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 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


5. 위탁 내용 : 165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대응


6.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7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비세 권한위탁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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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재무과 세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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