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만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권민성
작성일
2024-09-24 09:03
조회
221
「영해면 318만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조정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의 이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삼

2. 공고기간: 2024. 9. 24. ~2024. 10. 8.(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054-730-6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정금 공탁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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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지적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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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탁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