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만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청구 재안내 및 공탁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권민성
작성일
2024-09-25 09:25
조회
25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318만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통지 및 공탁 예정 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식 외 4명

2. 공고기간: 2024. 9. 25. ~2024. 10. 10.(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054-730-6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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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지적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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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