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병목
작성일
2018-04-18 18:02
조회
879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예고기간 : 2018. 4. 19. ~ 2018. 5. 9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