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5-08-17 02:49
조회
2442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