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 문의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5 10:15
조회
230
Q.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싶어요

A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당해년 1, 3, 6, 9에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민원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 12월인데 자동차세가 안 나왔어요.

A.지방교육세 제외한 자동차세 본세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며 부과금액은 1분기 금액과 2분기 금액(10%가 공제된 금액)을 합하여 부과됩니다. 주로 경차나 화물차량이 해당됩니다.

 

Q. 자동차 폐차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A. 자동차세는 후납이므로 1분기는 1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2분기는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일할계산되어 폐차한 다음달에 수시분으로 고지됩니다.

 

☎ 문의 : 재무과 지방소득팀 73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