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5 10:22
조회
235
Q.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되며 계약서 등과 같이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신고가능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지목변경 했는데 취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상승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목변경되고 60일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바랍니다.
☎ 문의 : 재무과 세정운영팀 730-6128
A.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되며 계약서 등과 같이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신고가능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지목변경 했는데 취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상승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목변경되고 60일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바랍니다.
☎ 문의 : 재무과 세정운영팀 730-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