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5 10:37
조회
575
<사망신고>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통이장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77조)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사망일포함30일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문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통이장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77조)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사망일포함30일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문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