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5 10:38
조회
675
<이혼신고>
□ 신고인
- 협의이혼 : 당사자 쌍방
- 재판이혼 : 당사자 일방
□ 신고장소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법원의 확인일(법원의 확인서 등본 참고)로부터 3개월내
-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내
□ 구비서류
- 협의이혼 : 법원의 확인서 등본1부, 자의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부(미성년 자가 있을시), 신분증
- 재판이혼 : 재판판결문,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일 경우 1개월이내 신고시 확정증명서 불필요),신분증
※협의이혼신고시 당사자 일방이 제출시 신고서상 불출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문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
□ 신고인
- 협의이혼 : 당사자 쌍방
- 재판이혼 : 당사자 일방
□ 신고장소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법원의 확인일(법원의 확인서 등본 참고)로부터 3개월내
-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내
□ 구비서류
- 협의이혼 : 법원의 확인서 등본1부, 자의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부(미성년 자가 있을시), 신분증
- 재판이혼 : 재판판결문,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일 경우 1개월이내 신고시 확정증명서 불필요),신분증
※협의이혼신고시 당사자 일방이 제출시 신고서상 불출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문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