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5 10:42
조회
608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정부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 방문: 전국 읍면동사무소

□ 준 비 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수 수 료: 5,000원

*수수료 면제 : 자연훼손이나 보안 미적용(2006.11.1이전 발급) 증 제시한 경우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화로 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