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정민정
작성일
2025-02-26 13:49
조회
294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홍보포스터.jpg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등)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서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