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연분묘 개장 2차 공고
작성자
김창민
작성일
2021-11-10 17:37
조회
203
< 분묘개장 공고(2차)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산 40-1번지 일원
- 기 수 : 15기
- 개장 사유 : 풍력발전단지 조성
- 공고 기간 : 2021년 09월 24일 ~ 2021년 12월 24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 봉안 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 봉안 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222번지 안동추모공원
- 공고인(신고처) - 경북 영덕군.읍 매정1리 46-1 - 분묘개장대행업체 : 대호장의사 (뉴대호운수) 010-7314-9363 -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
-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 기타 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 연월일 2021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