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묘개장 공고
작성자
박승배
작성일
2021-12-07 14:06
조회
318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7호선 부흥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에 편입된 무연분묘(3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2(1기), 남정면 부흥리 81-4(2기)
당초 - 2021.12.7.~2022.1.7.까지
변경 - 2021.12.7.~2022.3.7.까지(3개월)
당초 - 경상북도내 납골당에 안치
변경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재)영호공원
- 연락처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4-260-2515
-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2(1기), 남정면 부흥리 81-4(2기)
- 공고기간
당초 - 2021.12.7.~2022.1.7.까지
변경 - 2021.12.7.~2022.3.7.까지(3개월)
- 안치장소
당초 - 경상북도내 납골당에 안치
변경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재)영호공원
- 연락처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4-260-2515
첨부파일 : 분묘개장정정공고1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