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산33-1 외

작성자
이광호
작성일
2022-02-15 09:30
조회
46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개장 대상 필지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산33-1, 산36-1, 산37, 산42, 산48-8, 산51-1, 산51-2, 산54, 산55, 산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92, 산93, 산94-1, 산95-1, 산97-3, 산100-1, 산101-2, 산102, 산102-2, 산111, 산112, 산157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산2-1, 산3, 산192-8
경북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산152-2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산48-1, 산48-2
경북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산62-3
경북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산71-1
2. 분묘기수 : 50기
3. 개장사유 : 영덕제1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070-8677-2232)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010-9943-6800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상기와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토지주 촉탁 대리인 : (주)영덕제1풍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