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 1차 공고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
2022-02-20 12:03
조회
389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영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정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 316번지 4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 후안치장소 및 기간

가.장 소 :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번지

안동추모공원(054-843-7023)

나. 기 간 : 안치 후 5년

5.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2019년7월4일)로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가.신고처 및 대리인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76-7

방상기 010-8585-0564

7.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위 공고인: 방상기

연락처:010-8585-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