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609-2

작성자
이성미
작성일
2023-04-24 09:20
조회
4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609-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 20번지
대명공원묘원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길 11-9
전두진 010-7315-0770

9.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위 지번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위 공고인:전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