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지품면 지품리 427-2

작성자
인상욱
작성일
2023-05-25 19:07
조회
423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북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427-2번지   (7기)

2.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ㅇ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개장
ㅇ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ㅇ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5. 개장장소 : 안동추모공원(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5)

6. 봉안기간 : 개장일로부터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ㅇ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신고 및 연락처

ㅇ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로 90번길 33, 104동 2201호(양덕동,양덕이편한세상1차)

전화 : 010-3980-2085(삼구팔영-이영팔오)

2023년  5월  25일

위 공고인 : 박 종 열                       분묘이장(서류)대행  :  영진장의사   054-534-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