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창수리 591, 592, 593번지-230808-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3-08-08 12:30
조회
377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591, 592, 593번지


2. 분묘 기수 : 미상 1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손연희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46 201동 1803호)

9. 업무 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8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손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