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작성자
윤선균
작성일
2023-10-10 09:43
조회
477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산27-1 임

  2. 분묘의 기수 : 3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5.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안평로 252번지

  8. 기타사항 : 위 번지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1010

성원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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