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현정
작성일
2022-03-28 09:58
조회
160
남정면 공고 제 2022-4호

 

2020년 12월(2기분), 2021년 6월(1기분)·12월(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세의무 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2년 4월 29일로 변경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선

나. 서류의 명칭 : 2020년 12월, 2021년 6월·12월 납기 독촉고지서

다. 서류의 내용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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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남정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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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 내역.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