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김승리
작성일
2022-08-24 17:02
조회
15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나.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22.08.24. ~ 2022.09.02.  [9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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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남정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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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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