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김철호
작성일
2023-05-03 21:37
조회
170

허용기준(안) - 위성.jpg

허용기준(안) - 지적.jpg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수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대상문화재 :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국가민속문화재)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7

○ 공고(공람)기간 : 2023. 5. 4  ~ 2023. 5. 23 (20일간)

○ 공람장소 : 영덕군청 홈페이지 및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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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 연 락 처 : 054-73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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