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이소라
작성일
2021-11-17 09:20
조회
23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1. 17. ~ 2021. 11. 24.(8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창수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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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1. 17. ~ 2021. 11. 24.(8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창수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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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