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인천 강화군 소 구제역)

작성자
손정우
작성일
2026-01-31 10:33
조회
5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인천광역시(전체), 경기도(김포) 소


3. 적용기간: 2026. 1. 31.(토) 1시부터 2026. 2. 2.(월) 1시까지(48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31. 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1. 31. 04: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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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 연 락 처 : 054-73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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