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김유진
작성일
2026-02-02 09:14
조회
43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길 42 외 2건
2. 고시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3. 고시할 사항
가.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나.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라. 각종 공문서상의 주소전환 계획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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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지리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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