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선홍
작성일
2024-04-24 15:20
조회
303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24. ~ 5. 14.(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