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4-03-29 13:25
조회
217
「영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7 ~ 2024. 4.16(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