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신청 절차와 방법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4 09:23
조회
152
질문) 토지분할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 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 신청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분할 신청 대상>

1.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단,분할이 지목의 주된 목적에 적합한 때)

2.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필요로 분할하는 경우

3.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신청시 구비서류>

1.분할 신청서 1부

2.분할허가 대상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3.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분할을 수반하는 경우 인,허가서 사본이나 준공검사필증 사본

※분할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소관청의 소관부서에서 확인 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분할 처리기간 및 절차>

∙처리기간 : 3일

∙분할신청→관련서류검토→분할공부정리→분할등기촉탁→등기완료통지



☎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 730-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