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신청 절차와 방법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4 09:24
조회
106
질문) 토지합병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지적담당부서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합병 대상>

1.1가구 용지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2.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원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3.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되어 있으나 구획내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경우



< 합병 할 수 없는 토지>

1.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단, 합병대상 토지 전부가 등기원인,등기년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일 경우 합병 가능)

3.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토지의 현황이 달라(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 합병 처리기간 및 절차>

∙처리기간 : 5일

∙토지소유자 신청→ 접수 및 현지확인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등기완료통지



☎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 730-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