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4 13:53
조회
156
질문1)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1)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질문2)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답변2)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 판정
질문3)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3) 통상의 장애정도 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승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로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730-6177
답변1)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질문2)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답변2)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 판정
질문3)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3) 통상의 장애정도 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승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로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730-6177



